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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정보 이야기/생활정보

기초노령연금 압류를 막으려면-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by R&X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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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노부부가 계시는데, 두분 다 별다른 수입없이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해 사십니다. 어느 날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입출금 통장이 압류가 됐다면서 이제 그마저도 못받게 됐다고 걱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기초생활보장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압류되지 않고 기초생계비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를 방지해 주는 통장입니다. 단,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비용을 입금하거나 이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에 한해서만 입금받을 수 있고, 출금만 가능합니다.

즉 개인채무 및 금융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압류방지전용 통장을 개설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입금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가입대상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복지급여수급자, 소상공인 공제금 수납자 등이 해당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및 적용 절차 

1.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에 해당하는 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노령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죠. 이 때는 꼭 주소지가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도 무방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가서 수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압류방지전용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갈 수 있습니다.)

3. 통장 개설을 완료했으면 통장사본 지참 후 반드시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노령연금 등 수급금이 압류방지전용 통장으로 입급되도록 '지급계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하면 채무가 있으신 분들도 법으로 정한 수당 수급금까지 압류당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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